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의 개념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과정에 ICT기술을 도입하여, 최소비용·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지원기준 및 대상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서울,경기,인천은 제외)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지역무관)
-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단순 프로그램 구입, 단순 장비도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기존 시스템과 연동 시 지원 대상으로 고려)
지원규모
-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 원 이내)의 50%를 지원(후지급)
- 국비와 지방비를 75:2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