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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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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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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12.27(수) 11:00 배포 2023.12.27(수) <12.28.(목) 조간>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4.1.1시행
-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 200억 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당 지원
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
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하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
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신정대 (044-203-4423)

붙임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개편 주요내용

기본방향
①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②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③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

⑴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규모(한도·비율) 확대
 - 민간의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 입지보조금(5%p, 중견기업)과 설비보조금(1%p) 지원비율 상향
 * 입지보조금 : (現) 중견 0% ~ 25% → (改) 중견 5% ~ 30% 설비보조금 : (現) 대·중견·중소 3% ~ 24% → (改) 대·중견·중소 4% ~ 25% 
 - 기회발전특구 조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사업재편 활성화
등 지역내 첨단 신산업 기업투자를 위한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 강화

가산 지원비율  기회발전특구 5%p,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p, 사업재편 승인기업
2%p

⑵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 (미래차 전환기업 요건 완화)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부품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중소·중견기업 고용요건 완화) 공장 스마트화·자동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고용수요 감소를 감안,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완화
*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 중견기업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 (타당성평가 유연화)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지표의 칸막이를 제거,
‘투자규모’ 지표로 통합·평가하여 투자유형의 선택권 확대

⑶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
 - 기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도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보조금 지원

붙임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 개요

-(개념)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3~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해당 사항 없음, 중견기업 (입지)0% → 5%, 중소기업 (입지)9% 입니다. 
설비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설비) 3% → 4%, 중견기업 (설비) 5% → 6%이내, 중소기업 (설비)7% →8%이내입니다. 매칭비율(국비:지방비) 45:55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해당 사항 없음, 중견기업 (입지) 10% → 15%, 중소기업 (입지) 30% 입니다.
설비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설비)5% → 6%이내, 중견기업 (설비)7% → 8%이내, 중소기업 (설비) 9% → 10% 입니다. 매칭비율(국비:지방비) 65:35 최대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해당 사항 없음, 중견기업 (입지) 20% → 25%, 중소기업 (입지) 40% 입니다.
설비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설비) 8% → 9%, 중견기업 (설비)11% → 12%, 중소기업 (설비)14% → 15% 입니다. 매칭 비율(국비:지방비) 75:25 최대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해당 사항 없음, 중견기업 (입지) 25% → 30%, 중소기업 (입지) 50% 입니다.
설비의 지원비율은 대기업 (설비) 11% → 12%, 중견기업 (설비)19% → 20%, 중소기업 (설비) 24% → 25% 입니다. 매칭 비율(국비:지방비) 75:25

*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 투자건당/기업당 100억원 → 투자건당 100억원/기업당 200억원

-(지원절차)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지자체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 ← 타탕성 평가(60점 이상)
산업부 보조금 지원 결정 ←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보조금교부 (70%) ← 기업으로부터 담보 확보
기업 투자수행(1~3년)
지자체 보조금 정산(30% 교부) ← 회계법인 정산 검증
기업 사업 이행(5년) ← 이행상황 점검 (지자체·산단공)
산업부, 지자체 사업완료 ← 완료점검

-(그간의 성과) ’04~‘23년간 총 1,493개 기업에 2조 3,482억원 투입
(지방비 포함시 3조 4,181억원) → 약 32조원의 투자와 7만5천여명의 고용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