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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환경
지방활성화와
유턴 투자를 지원합니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제도개요
제도개요
추진배경
- 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내 사업장의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
-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규제중심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유인중심적 정책수립 필요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기업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
- 이를 위해 '04. 4.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기업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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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ㆍ증설시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금(균특보조금)을 지원
* WTO보조금협정상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보조금 지급 허용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금지)
근거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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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제정 ('0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