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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방에 투자하세요! 지방투자지원제도 지방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요

추진배경

  • 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내 사업장의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
    •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규제중심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유인중심적 정책수립 필요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기업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
  • 이를 위해 '04. 4.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기업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ㆍ증설시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금(균특보조금)을 지원
    * WTO보조금협정상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보조금 지급 허용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금지)

근거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제정 ('04. 5. 25)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입니다. 지원대상은 1.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2.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3.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상생형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4.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 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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