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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방에 투자하세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유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유형의 보조금 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1.입지보조금: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방이전기업,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만 해당됩니다.
2.설비보조금:
•설투자비용: 지방사업장의 신·증축 등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 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됩니다.
•기계장비구입비용: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의 기계장비만 해당되며,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등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건설투자면적 중 주차장, 보육시설,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의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됩니다.
3.고용보조금: 지식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한정)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규채용된 상시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월, 최대 12개월, 100명 한도로 지원됩니다. 고용보조금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고용인센티브와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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