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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절차 안내입니다.

							처음으로 국내복귀기업선정 또는 국내복귀 투자협약(MOU등)을 진행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선정은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신청 전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필요
							•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2~5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 투자협약(MOU 등)은 
							•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정일 기준 3년 이내
							•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 MOU체결 필요(소급 적용 불가)
							*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①(설비보조금만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 교부일’ 또는 ‘최초 기계장비 계약일’ (단, 착공신고 등 0이전에 보조금 신정시 보조금 신정일’), ②(입지+설비보조금 신성 시)‘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
							
							세번째로 보조금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국내복귀투지보조금 요정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국내복귀기업→지자체(기초))
							
							네번째로 1차서류 검토 및 타당성 평가 
							•	증빙서류 락인/검토, 타당성 평가* 실시 
								*고시[별표5] 타당성 평가기준 점수가 60점(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50점) 이상이야 함
							(지자체(기초)→지자체(광역))
							
							다섯번째로 보조금 신청 및 2자 서류 검토·평가* 
							•   보조금 시스템상 신정서 등록 및 접수증 발급, 산업부 공문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조금 신청서류 검토 신청기업 현장조사, 보조사업 정산 및 이행관리 등
							(지자체(기초)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신청기한은 
							-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작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입지+설비) 신청 시 : 입지계약제결일+1 년 이내 또는 착공신고팔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두 날 중 빠른 날) ★신청기한 기준일은 지자제(광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⑤접수)하는 날이므로 지자체(기초·광역) 검토시간 고려 필요
							
							여섯번째로 보조금 심의 및 결과 통보(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국내복귀기업 : 교부결정 통지일-1 년 이내 착공신고 및 투자 수행 의무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일곱번째로 보조금 교부(국비+지방비) •	국내복귀기업: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제술
							•	착공신고 확인 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 수령
							•	정산(투자완료) 이후 설비보조금의 30% 수령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광역/기초)→국내복귀기업)
							
							★ 국내 기존사업장을 페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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