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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방에 투자하세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투자협약 
						1. 투자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입지계약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 등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지+설비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 
						2. 투자협약은 투자협약일로부터 보조금 신청일(신청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 기준으로 3년이내만인정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기한(기업↔지자체) 
						1. 설비부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착공신고가 없는 폐건물 매입·투자 시에는 폐건물 매입의 최초 계약체결일, 건축물 용도변경 투자 시에는 용도변경 허가일 등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단,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1.	보조금 수령 전 지방자치단체에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채권을제공하여야함
						2.	투자완료일(기업이 지정한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율 신청하여야 함 * 조기 정산을 원할 경우 투자 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 가능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하여야 함
						4.	정산신청일로부터 5년간(사업이행기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영위하여야함
						5.	투자기간 및 사업이행기간 중 증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득하여야함

						보조금 환수
 						1.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기존 및 투자사업장을 임의로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이행기간 증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5.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6.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선정이취소되는경우
						9.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요구수준을 미달하는 경우
						11.	기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위반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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