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1)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3)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 4)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5)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8)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9)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