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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평가기준 안내입니다.

							01. 매출액가중평균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면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30%이상 점수 10점, 20%이상 ~ 30% 미만 점수 8점, 10%이상 ~ 20%미만 6점, 0%이상 ~ 10%미만 4점, 0%미만 2점 입니다.
* 매출액 가중평균 = (A-B)/B * 100
								(A)최근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계산은 (직전1년도 매출액 곱하기 3) 더하기 (직전2년도 매출액 곱하기 2) 더하기 (직전3년도 매출액 곱하기 1) 나누기 6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B)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02. 신청기업 신용등급 입니다. 기업등급이 A0이상, 개인등급 1,2등급의 점수는 20점입니다. 기업등급이 BBB-이상, 개인등급 3,4등급의 점수는 16점입니다. 기업등급이 BB-이상, 개인등급 5등급의 점수는 12점 입니다. 기업등급이 B0이상, 개인등급 6등급의 점수는 8점입니다. 기업등급 B0미만 개인등급 7등급 이하의 점수는 4점 입니다. 
								※ 기업 등급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신용등급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03. 해외사업 업력 입니다. 10년이상 평가점수 10점입니다. 7년이상 10년 미만은 평가점수 8점입니다. 5년이상 7년 미만은 평가점수 6점 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평가점수 4점 입니다. 3년 미만은 평가점수 2점 입니다. 04.신규튜자금액입니다. 신규투자금액은 최대 30점 만점 입니다. 토지매입가액 7억원당 1점입니다. 건설투자비용 더하기 근로환경개설시설 투자금액 7억원당 1점입니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은 주업종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일 경우 3억원당 1점이며, 주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사업일 경우 1.5억당 1점입니다.
							투자사업장 신규상시 고용인원입니다. 투자사업장 신규상시 고용인원의 점수는 15점 만점 입니다. 투자사업장 신규상시 고용인원 1명당 1점입니다.
							05.투자기간 입니다.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1년이내 15점 입니다. 1.5년 이내 12점 입니다. 2년이내 9점입니다. 2.5년 이내 5점 입니다. 3년이내 3점 입니다. *기존건물 매입·임차의 경우 매입·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매각 결정기일부터 투자완료시점
							06.기타 내용입니다.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사업 재편 승인 기업 해당 여부 2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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