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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유형 안내입니다.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이란 국내복귀기업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의 투자금액의 일부 (11~57%)를 지원하는 보조금 입니다. 

						지원지역은 전국(수도권 및 지방), 
						지원업종은 수도권(지원 업종 중 접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국가·접단전락업)이며 지방(고시 제8조에 따른 지원업종), 
						지원규모는 수도권(• 사업잠당 150억원 한도 • 기업당 600억원 한도)이며 지방(• 사업장당 300억원 만도 • 기업당 600억원 반도) 입니다. 
						*(고시 제8조)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명역 관련사업

						1.입지보조금 :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 *	대기업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되며, 입지보조금은 미지원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2.설비보조금: ①건설투자비용 :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투자사업장)의 신·증축 건설비 일부를 지원
									*만국부동섣원「건물싣축단가포」중 섣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만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②기계장비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 생산에 팔수적인 이동형 기계장비, 연쿠용 기자재 및 S/W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내용넌수 5넌0|상, 구입단가 100만원 0|상만 해당 ③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일부를 지원(단 보육서설은 제외) *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잠비구입 비용의 10% 범위태(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잠인 견축연면적이태에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보조금 불인정 항목입니다. •	인건타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잠식품,운영비,운송비등
						•	세금, 준주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	기계장비(언구용 기자재 및 S/W등 포람)의 리스, 렌탈 등의 비용

						※ 안내자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지단자1의 국내복귀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3호 '23.11.30)」을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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