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증설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