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성
개성공업지구 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특별 지원
-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지원특례>
- 자격요건 불요, 입지보조금 한도(5억)에 제한 받지 않음, 지자체의 사전유치 절차생략, 타당성평가 및 보조금 신청기간 제한 배제, 담보제공 유예(투자완료 후 보조금 지급)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