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
국내복귀 -> 상생형
상생형지역일자리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 제외
<우대사항>
- 신설법인도 지원 가능, 타당성평가 면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150억 원)